지난해 서울 내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최윤종. /사진=장동규 기자
지난해 서울 내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29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최윤종. /사진=장동규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나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윤종은 2023년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3일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에서 최윤종은 피해자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었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피해자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2심 또한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그릇된 욕망 해소를 위해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하고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라 진심인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 최소한 죄책감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6월13일 상고했다. 대법원은 살인 고의가 있었는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위법한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