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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문턱이 높은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이 연장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4년 9월20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올 1월10일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연장을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을 현재 2021년 6월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변경한다.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와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일몰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