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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0명 중 4명은 비자 없이 입국해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뉴시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이 42만3675명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584명)의 16.9%에 달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없이 입국한 수 있는 체류 자격인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려 40.0%에 달한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067명·20.5%), 비전문 취업(5만6328명·13.3%), 일반 연수(2만6142명·6.2%), 관광 통과(2만757명·4.9%), 유학(9579명·2.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증면제(B-1)나 관광 통과(B-2) 등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약 19만명으로 49.4%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한 셈이다.
사증면제를 받았음에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사증면제 기간(3개월)을 넘겨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목적으로 불법 취업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인이 14만5042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중국(1만4830명·7.8%), 카자흐스탄(1만827명·5.7%), 러시아(7246명·3.8%), 말레이시아(2689명·1.0%), 미국(1615명·0.8%), 방글라데시(1446명·0.8%), 파키스탄(1195명·0.6%) 등의 순이다.
사증면제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거나 반사회적 범죄를 야기할 경우 법무부는 해당 국가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하고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은 불법체류자 급증해 협정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