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머니투데이

새벽 출근길에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3월 오전 4시37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갓길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뇌출혈 발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 이전부터 앓던 뇌출혈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와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요양불승인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새벽조 근무를 위해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새벽조 근무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4시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게 심장질환과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사고를 당해 놀라고 긴장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기저질환에 이 사건 사고가 겹쳐서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