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은 3238만원, 정은미는 1억112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의 반소 청구에 따라 "정태영은 정해승, 정은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어 "반소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하는 부분이 원고가 청구한 것보다 많기 때문에 피고들의 반소 중에서 원고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 조 모 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 대지 일부와 예금재산 10억원을 정은미씨와 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정 부회장은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동생들은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자 정 부회장은 상속재산 중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