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68)가 첫 재판에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차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 밟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도 차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고 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차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부터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과 현대자동차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