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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대조해 면밀히 살펴볼 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에서 제기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만 12세 아동에게 자신을 20세라고 속이고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행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의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