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사진=뉴스1(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사진=뉴스1(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의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연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등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할 것 또한 지시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해당 소식을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 사진 3장과 함께 노동신문에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