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1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유무,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 조직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당시 유사한 사고 전례가 없었고 별도 행사도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김 전 청장과 마찬가지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더 중한 형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