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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 받은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