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공공과 민간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SH공사가 공공과 민간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품질 주택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사업자, 분양가 산정 기준 사이에서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SH공사에 따르면 주택 건설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업체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한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SH공사는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SH공사가 공공과 민간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고덕강일3 감리비 투입 내용을 예로 들었다. /사진=SH공사
SH공사가 공공과 민간의 감리비용 산정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고덕강일3 감리비 투입 내용을 예로 들었다. /사진=SH공사

SH공사는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가구)의 예를 들었다. 이 단지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의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으로 3.3㎡당 24만2000원이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원)보다 7배(130억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이러한 상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타 공공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실과 괴리된 감리비 제도가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SH공사는 민간주택 감리자가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를 우려했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