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유투브나 문자 등 SNS를 통하여 고수익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광고를 누구든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것이다. 일정금액의 가입비를 내면, 채팅방(리딩방)으로 초대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코인의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리딩방 중에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업체, 나아가서는 조직적 사기와 관련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전화광고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일반적인 투자자문회사는 자본금, 투자전문인력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하고 고객과의 1:1 투자자문이 가능한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개별성없는 투자조언만이 가능하므로 1:1 투자자문이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을 해야한다('금융감독원 파인'홈페이지 참조).

다음으로 텔레그램 등으로 유도하여 1:1 로 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률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않은 채 원금 보장 또는 특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불법 유사수신행위로서 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어야 불법 투자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근래에는 자체 개발한 허위의 AI 프로그램을 앞세우거나, 가짜 FX 마진거래, 코인 거래소 등의 사이트를 통한 불법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주식 리딩방'으로 시작하여 허위의 고수익 인증 화면을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므로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 투자자문업체의 경우 투자피해 뿐 아니라 '취업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영업직으로 알고 입사하여 텔레마케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광고의 내용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업체의 투자사기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조연빈 변호사 /그래픽=김은옥 기자
조연빈 변호사 /그래픽=김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