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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가 연평균 6000여 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해외처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날 '졸음운전 사고 실태 및 감소 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자동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358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엔데믹 이후 졸음운전 사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7279건이 발생해 2021년(5386건)과 비교해 35.2% 증가했다.
월별로는 이번달에 평균 615건이 발생해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잦았다. 월평균 대비 16.0% 높은 수치다. 나들이와 지역축제가 많은 지난달과 지난 6월에 각각 월평균 583건, 585건의 졸음운전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졸음운전 사고위험이 높은 달로 분석됐다.
도로별로 분석하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701건이 발생, 지난해 1696건이 발생해 2019년(1169건) 대비 45.1% 증가했다.
졸음운전 최다 사고유형은 도로 이탈·전복과 차단독사고(48.3%)이며, 추돌사고는 최근 5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9년 1968건이 발생했던 졸음운전 추돌사고는 지난해 2853건으로 4년 새 45.0%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졸음운전 사고 증가율(21.9%)과 비교해 2.1배 높은 수치다.
유럽은 졸음운전 사고감소를 위해 EU GSR(유럽 일반안전규제)을 개정, 2022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승합·화물차에 DMS 설치를 의무화했고 지난 7월부터는 대상 차종을 모든 신차로 확대했다. 미국은 내년까지 대부분의 신차에 DMS와 탑승자 모니터링 시스템(OMS)을 통합해 장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2022년 자율주행차량 제품 성능 평가에 대한 권장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DMS는 최소 세 가지 행동 유형(눈 감기·비정상적 머리 자세·전화 받기)에 추가 두 가지 운전자 행동(하품·흡연)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DMS는 운전자가 눈을 감을 시 모니터 계기판에 수면 표시하고 음성 경고를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경우 DMS는 고급차량만 옵션 사양으로 보급 중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장착 의무는 아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DMS 장착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며 "실내 환기와 졸음쉼터 활용 등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