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사진=머니S DB
2025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사진=머니S DB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에 보고하는 서류다.

금감원은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소규모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 중 비금융사는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 자료를 제공해 기업의 작성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공시의 주요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