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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A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로 7억원가량을 받아냈다.
실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뛰어넘는 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받은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달 14일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