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이 노숙인과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 공무원이 노숙인과 거리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79명(10월 말 기준)으로 파악하고 합동 상담반을 꾸려 내년 3월까지 거리 순찰과 상담을 수시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담반은 지하철역이나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상담을 벌여 필요한 도움을 준다. 노숙인이 원하면 시와 계약한 고시원(9곳)에 입소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주 기간은 4개월이며 여성 노숙인은 최장 6개월간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자립 의사가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 안나의 집(하대원동)에 입소해 자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다.

입소를 거부하면 핫팩과 장갑, 모자와 양말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이용을 안내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엔 하루에 최대 2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가 마련돼 있으며,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한다.


시는 지난 겨울(2023.11~2024.3) 지하철역과 모란고가교 아래 등에서 노숙인 거리 상담을 벌여 120명 귀가 조치, 6명 자활시설 입소, 12명 고시원 주거 지원, 97명 응급 잠자리 지원, 123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