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선고와) 무관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조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선고와) 무관하게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는 조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선고와) 무관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이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돼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입시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 판결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