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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당일 노쇼한 손님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한번 더 연락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연락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한 고객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문자 드렸는데 답변이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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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예약 시간이 넘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다가 전화를 끊더라. 사실 '그냥 까먹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혹은 전화를 아예 안 받으면 그나마 덜할 텐데 전화를 몇 번 드리니 저희 매장인 걸 인지하고 전화를 꺼놓은 게 느껴지더라"라고 털어놨다.
손님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7시30분에 4명 예약하시고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을 안 하셔서 연락드린다. 전화기를 꺼두시면 일이 해결되나요? 사전에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예약하신 걸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면 전화 한 통 주거나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받아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발 부탁이니 어떠한 사정이 생기시면 저희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게에 연락만이라도 해주시거나 받아주셨으면 한다.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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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손님은 "이따위 문자를 영업 후에 그것도 당신 개인번호로 보낸다는 게 범법이라는 점 분명히 해둔다. 고객 개인정보는 식당 예약용으로 오픈한 거고 업자가 고객들한테 사사롭게 개인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위법 사항인 점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탁할 거면 정중하게 하든가 고객한테 문자로 악담이나 퍼붓는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욕먹는 거다. 피해의식 있는 거 같은데 남 탓 말고 선 넘은 본인 행동에 책임질 생각이나 하셔라. XX 번호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연락을 취하면 그땐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도) 감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악담을 퍼부었나. 저 사람도 문자에, 노쇼에 관한 사과 한마디 없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냐. 노쇼한 것도 열받는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누리꾼들은 "이분 논리라면 택배기사님들이 문자 보내는 것도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해당할 듯하다." "노쇼해서 개인 번호로 연락한 게 범법인가." "노쇼한 사람이 한 행동은 법으로 따지면 영업방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