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故 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과 5000만원씩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때 매일 만나 일상을 공유하는 절친한 사이였지만, 검찰 구형을 앞둔 지금은 법정에서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친하게 지낸 이씨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A씨와 별도로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모두 3억5000만원을 보낸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숨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동 피고인인 B씨가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돈을 받아내게 했다"며 "과거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1인 2역' 연극에 당한 피해자"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과거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B씨에 대해 "마음이 맞았고 가족같이 지내면서 매일매일 만난 동생"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던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마약을 투약한 A씨가 유명 연예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되자 '두 얼굴'로 범행에 나섰다. 뒤에서는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고, 앞에서는 A씨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협박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조언했다.

A씨는 협박범이 B씨가 아닐까 의심한 적도 있지만 확신하진 못했다.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뒤늦게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A씨와 똑같이 징역 7년을 구형받은 B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중반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