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 / 사지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가택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 / 사지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2일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5억9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억8300만원)보다 2억2600만원이 많은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처리 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