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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영농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농가 도우미가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 한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농업 중단을 예방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최대 90일 범위 내 실제 작업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도우미 1일 기준단가는 9만721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