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동탄 하행선 열차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일 서동탄 하행선 열차 모습으로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를 걸어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이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하철 역무실에 2차례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14일 낮 12시4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역무실에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말하는 등 역무원 B씨(51·여)를 협박했다.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후 6시50분쯤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냐"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반복된 협박 전화가 역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