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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30분 만에 국회가 계엄령을 즉각 해제했다.
4일 오전 1시께 여야 의원 190명은 국회에서 투표를 실시,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내 행정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금지가 시행된다.
대한민국에선 총 8건의 계엄이 선포됐다. 1948년 여수·순천 계엄령 선포를 시작으로 1948년 제주 4·3사건, 1950년 6·25 전쟁,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정변, 1964년 6·3 항쟁,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부마민주항쟁 사건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2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10·26 사태 때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에 앞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