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를 아울러 190명 의원이 모였고 전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50명의 의원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

우 의장은 본회의 소집 직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기 바라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했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서 상정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엄령 해제 요구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