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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기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시민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