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전·현직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4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87조(내란죄), 제123조(직권남용죄), 제124조(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기타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로 시민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