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열린다./사진=뉴스1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열린다./사진=뉴스1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0월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고사장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배부했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된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해당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문제 유출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고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에서는 소를 제기한 18명의 응시생에게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신청할 권리 즉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으며 설령 시험 운영·감독이 미흡했더라도 선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연세대가 기존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냈던 가처분 취소 신청 사건의 심문도 이날 오전 11시15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고법의 항고 인용 결정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