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 상태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티메프 사태' '마약 관련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며 이 지검장 등 3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서울중앙지검은 박승환 1차장검사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은 같은 4차장 산하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로는 복잡한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검장 직무를 대행할 박 차장검사와 2·3차장검사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라 수사 지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반부패2부가 담당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4차장이 수사 지휘했던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마약범죄' 수사 등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공백으로 인한 검찰 내 인사 조치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지검장 등을 교체할 경우 사실상 야당이 바라던 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에야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역대 검사 탄핵소추안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8~9개월이 걸렸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후 282일(8개월)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는 272일(9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