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뉴스1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총장은 9일 오전 2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박 총은 계엄 발령 직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았다"며 사전 모의를 부인하고 있다.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