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키미제이' 컬렉션에 참석한 가수 리피.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키미제이' 컬렉션에 참석한 가수 리피. /사진=머니투데이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지난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슬리피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28일 슬리피와 슬리피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슬리피는 업무상 배임 혐의, 매니저 2명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을 슬리피 거주지에 위치한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추가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이 해지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를 결정했다.

슬리피는 지난 9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TS엔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인 TS엔터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TS 측이 슬리피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법적 공방이 다시금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