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탄핵 심판을 개시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박 장관의 경우 '2024헌나6', 조 청장의 경우 '2024헌나7'이 부여됐다. '헌나'는 헌재 담당 사건 중 탄핵 심판을 가리킨다.

'헌나' 뒤에 붙은 숫자 7은 올 한해 7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올해 헌재에 접수돼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으로 총 5건이었다.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주심 재판관도 정해졌다. 다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주심이 누군지 공개되지 않는다.


헌재는 추후 변론 절차를 진행해 여러 차례 변론을 거친 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며,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 탄핵안은 각하된다.

다만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 사건 심리·결정은 가능하다.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통과시켰다. 조 경찰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인,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 무효 4표로 통과됐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두 사람의 직무는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사실상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의 경우에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