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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이 강제로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경매'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강제로 넘기는 절차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법원과 경매업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이다.
이미 지난달까지 임의경매 누적 수치가 직전 최고치인 2013년의 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최근 2년째 급증했다.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뛰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임의경매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늘면서 2년 새 2배나 폭증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짙었다. 집한건물의 임의경매는 올해 누적 5만1853건으로 같은 기간(3만5149건) 4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6094건으로 전체의 3분의1을 차지한다. 이어 ▲부산 6428건 ▲서울 5466건 ▲인천 3820건 등의 순이다.
경매업계에선 시장 호황기 때 담보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자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늘고 있다고 본다.
이밖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돼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 상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경매 물건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