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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공사를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온이 일평균 4도 이하의 저온이거나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로 일평균 기온 4도 이하의 추운 날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해 6MPa(메가파스칼)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토록 했다. MPa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1MPa는 1m²당 10만 뉴턴의 압력을 의미한다.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비율인 플라이 애쉬(Fly Ash,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재)의 경우 30%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하는 등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입증되면 책임기술자의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기온보정강도나 혼화재 사용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우·강설로 인해 품질 저하 우려가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 조치를 취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사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강우량 기준(3mm/hr 이하) 등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신설)을 마련해 강우 시 사전·사후 단계별 조치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시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시험도 의무화한다.
현장양생공시체는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공시체(샘플)다. 그동안 책임기술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만 제작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작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시공·레미콘 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TF(개정 협의체)를 운영하고 실검증연구 수행 및 관계기관·관련 협회(발주청, 인허가기관, 건설협회 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콘크리트 기준을 지자체·발주청·건설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 기술인 대상 콘크리트 기준 교육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된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