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깜깜이 '서울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5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이지미투데이
서울시가 깜깜이 '서울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5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사진=이지미투데이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해 524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인데 실태조사 결과 524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서류 작성 또는 변경 뒤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나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어겼다.

C지역주택조합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포함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 때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연락 두절,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의 경우 실태 조사 이행 촉구를 명령, 일정 계도 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뒤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 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도 고발 조치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락 두절·사업 중단 등에 따른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건의 경우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미공개 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공개 실적 제출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