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방세 지도점검을 통해 7967건의 탈루·은닉 세원을 적발하고 148억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동두천·성남·시흥·광명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고급주택 취득 등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29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원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한 납세자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다.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추징했다.
한 지자체는 '문화유산 보존 법률'에 따라 종중과 종친회가 각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 지정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이 지자체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건(체납액 194억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