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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7)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약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점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약물 정밀 감정 결과와 병원진단서, 투약내역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서는 8중 추돌사고 직전 유모차를 밀던 여성 A씨를 치고 달아난 내용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됐다. CCTV를 보면 김씨는 A씨를 치자마자 "죄송해요, 신고할게요"라고 사과한 뒤 가족과 통화했다. A씨가 '뭐 하는 거냐'며 차를 두들기자 김씨는 "경찰서 간다고요"라며 속도를 올리고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김씨의 뒤를 쫓았고 김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 결국 8중 추돌사고를 냈다. 김씨는 가족에게 다시 전화해 "엄마 10대 박았어. 어떡해 엄마. 경찰에 신고 못하겠어"라고 말한 뒤 "엄마 어떡해? 시동 끄는 걸 몰라. 갓길에 세워야 돼? 갓길에 세우다가 사람 쳤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김씨는 사고현장에서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현형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