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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해당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차장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오는 15일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날 오전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했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전날 경호처와 공수처에 3자 회동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성사됐으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