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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중인 미용실에 돌진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자 해당 미용실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너진 벽과 집기들이 시술받던 손님과 직원을 덮쳤고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돌진하는 차를 피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다가 15분쯤 지나고 아들이 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 측은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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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원장은 팔에 크게 멍이 들었고 직원과 손님들은 근육통을 호소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수리와 공사하는 일주일 동안 영업에 차질이 생겼고 집기가 파손돼 약 1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0대 여성인 운전자는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다 사고가 났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미용실 측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