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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미 마련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다만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