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조사하기 위해 영상 장비, 휴식 공간 조사실 등을 준비했다. 사진은 15일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에서 조사하기 위해 영상 장비, 휴식 공간 조사실 등을 준비했다. 사진은 15일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진행된다.


아울러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미 마련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다만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또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