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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관련 등기를 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원에서 남편에게 날아온 등기 급합니다.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금 손발이 떨리고 가슴 뛰는데 이거 큰일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성폭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진짜냐? 전화해 봐도 본인 아니면 (범죄 사실) 안 알려준다더라"라며 도움을 구했다.
등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남편은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범죄 사실은 별지에 기재됐다.
A씨 남편이 위반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0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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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A씨 남편에게 적용된 법조문을 살펴보니 남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씨 남편은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누리꾼들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관할 청에 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는 게 팩트다. 무슨 죄로 처벌받았는지 물어봐라" "성범죄자인 거 알고 결혼한 거냐? 저건 성범죄 유죄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범죄자가 주소 변경 같은 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나온다" "소름 끼친다. 전과자였는데 모르고 결혼한 거면 혼인 무효 소송해라" "성폭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확인이 더 필요한 거냐? 사건번호 있을 텐데 조회해 봐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