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주호민이 지난해 2월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주호민이 지난해 2월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아동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지식이 높은 특수교사. 짜증 섞인 큰 소리로 피해 아동에게 말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학대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특수교사는 피해 아동 면전에서 직접적으로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자폐 아동은 상대방의 말투, 목소리, 높낮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대로 감정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사는 "피해 아동이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모친이 녹음을 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을 뿐 교실에 무단 침입하지 않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다"며 "또 녹음파일에 특수교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녹음돼 있지 않아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누구든지 몰래 녹음해서 획득한 녹음파일은 어떤 형태로든 소송에 사용할 수 없고, 이는 예외적인 게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교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고소한 아이의 부모님이 경찰서에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 전에 염려되었던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볼 기회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며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