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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최근 법원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곧바로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은 금지한 만큼 다음 주총인 3월 정기 주총부터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901만6432주이며 이 가운데 76.4%인 689만6228주가 찬성했다 .반대는 6만7456주(22.9%)이며 기권은 5만2748주(0.6%)로 집계됐다.
고려아연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1290만1107주이며 3%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수는 314만1926주이다. 이에 따라 1-1호 의안은 출석한 의결권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526만2450주(25.42%)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근 영풍 발행 주식수의 10.32%에 해당하는 영풍 보통주 19만226주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보면 회사와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즉각 반발했다. MBK·영풍 측 대리인은 "외국회사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고,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는 진정한 외국회사"라며 "나중에 반드시 법정에서 이에 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이 결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했다. 이에 대해 MBK·영풍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건 위법하다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럼에도 표결에 참여한 이유는 의결권 제한 안됐다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부당하고 위법하게 제한된다라는 점을 전제로 안건 상정 자체와 표결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