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에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규정상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같은 이유로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