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이 2.8%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3.6% 올라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월급이 2.8%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3.6% 올라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월급이 2.8% 늘어나는 동안 물가는 3.6% 뛰었다. 2100만명에 육박하는 근로 소득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뒷걸음친 것이다. 심지어 소득 증가세와 물가 오름세 사이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귀속 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으로 전년(4213만원) 대비 2.8%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 증가율은 대부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현상이 심화하면서 두 지표가 역전된 것이다.

2022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소득 증가율을 제쳤다. 당시 근로소득 증가율은 4.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0.4%포인트 격차가 났다.

봉급자들의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근로소득이 2년 연속으로 줄어든 데다 두 지표 사이 역전 폭마저 1년 새 두 배 확대된 상황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직장인 실질 소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았던 2009년(1인당 총급여 0.7% 증가, 소비자물가 2.8% 상승) 이후 처음이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감세 혜택은 소득 최상위권에 몰렸다.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소폭 줄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근로소득자 최상위 0.1% 구간(2만852명)의 2023년도 결정세액은 1인 평균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 원(-5.2%) 크게 줄어든 반면 중위 50% 구간(20만8523명)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늘어났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소득 감소세가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를 지원하는 조세·재정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