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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발생한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유리창을 파손하는 장면이 담겨 일명 '녹색 점퍼 남성'이라고 불린다.
일각에서는 A씨가 한 방송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긴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