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뒤 일주일만인 26일 기소됐으며, 오는 20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