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해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비상계엄을)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했는지에 관해 묻자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 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