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4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줄 것을 제청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