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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개혁신당을 비롯한 공당에서 당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보고하고 의결하는 기구는 당무감사위원회여야 한다며, 자체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의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가결한 천하람 원내대표 측의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뉴스1이 입수한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 따르면 허 대표 측은 재판부에 "채권자(허은아 측)는 당원소환 투표를 위해 당헌상의 독립된 당무감사위를 설립해 언론에도 공개했으나 채무자(개혁신당·천하람) 측은 이를 무시하고 당헌상의 독립된 당무감사위에 대한 청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친이준석계(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는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천 원내대표 측은 허 대표가 전날(1월 20일) 최고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무감사위를 일방적으로 출범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 측은 당무감사위를 통해 당원소환을 의결하지 않은 점이 천 원내대표 측의 중요한 하자라고 봤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을 징계·제명하기 위해서는 당내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최고위에서 해당 사항을 의결하기보다, 중립적인 당무감사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허 대표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뉴스1에 "모든 정당이 당헌·당규에 독립돼 업무를 하는 당무감사위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무감사위에서 (당원 소환에 투표한) 당원들이 으뜸당원에 해당하는지, 투표 결과가 유효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들이 당원이기는 한 건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앞서 허 대표 측은 지난달 24일 천하람 원내대표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및 직무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 및 천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가처분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