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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이정문 수석부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김지현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뺀 반도체특별법과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국가전력망법을 포함한 '에너지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 간 이견이 큰 주 52시간 예외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여야뿐만 아니라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노동 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서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는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다"며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에 다른 변론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최근 산업자원부가 특별 연장근로 기업이 신청해 정부가 승인할 때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새롭게 마련하자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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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정문 수석부의장. 2025.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을 선택해서 반 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60세로 규정된 정년에 대한 연장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 정도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지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 형태 문제와 인건비 부담 문제 등이) 분명한 쟁점으로 올라오게 되면 당의 입장 정리를 위한 정책 디베이트를 열 수 있다"며 "'노후 소득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장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아가 국가전력망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법(고준위방폐장법) 등 일명 '에너지 3법'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 공제·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 처리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상속세법 개정안 속 초부자감세를 들고 나와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며 "다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앞서 정부와 여당이 하려고 했던 초부자감세는 합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당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해서,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공제 한도를 10배 늘려서 5억 원까지 하자는 것인데, 아이를 하나나 둘 낳는 상황에서 자녀 수에 따라 늘리면 상속세법 개정 효과의 수혜를 누릴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녀 수와 무관하게 5억 원까지인 일괄 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