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2월12일~3월24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이 같은 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한국부동산원이 피앨알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신고대상자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월6~17일) 결과 응답자 2289명 가운데 1757명(77%)은 "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105명(63%)은 "50% 이상 감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은 온라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